LawFind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277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5-15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 구조 고도화”란 관내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이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 구조 고도화 기업의 입지 및 설비 투자 지원
2.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 각종 사업 지원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환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받은 기업이 당초 계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여유재원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나.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다.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위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