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3.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