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조성된 문화관광시설인 남양주시 몽골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조성된 문화관광시설인 남양주시 몽골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몽골문화촌의 위치는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635 일원으로 한다.
① 몽골문화촌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몽골문화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몽골문화촌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
2. 1월 1일
3. 설날
4. 추석
② 시장은 시설물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사유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문화관광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26조에 따른다.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입하는 행위
5.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장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몽골문화촌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서, 사용 계획서 및 대관서약서를 사용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몽골문화촌을 홍보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을 승인받은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ㆍ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물품 등을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용자가 몽골문화촌의 이용 또는 대관으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몽골문화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 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