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 출장소
나. 남양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공공유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공유재산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이 입지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주차장 등의 공간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가로등, 둑, 호안, 철도 등의 시설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마.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사. 그 밖에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간 및 시설
4. “생산설비”란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의 발굴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공공유휴공간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유휴공간의 실태조사
3.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4.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공공유휴공간의 현황과 발굴계획
2. 해당연도 지원사업 및 지원방안
3. 전년도 공공유휴공간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①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유휴공간 정보의 제공
2. 생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자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4.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3.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력,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제21조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간 및 시설에 생산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의 발굴 및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