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식개선, 인공지능윤리 및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산업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투자계획
3. 인공지능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인공지능윤리 준수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인공지능(AI)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2. 인공지능 기반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
3. 인공지능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4.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윤리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