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의 애로사항 발굴 및 협의를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2.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① 시장은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대상 기관별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유치협약이 체결되면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지역 정착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협력사업
2. 공공기관 등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사업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및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