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거주, 생활 또는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 등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 등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정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지정 대피장소의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민 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① 시장은 주민 등이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한 경우 시장은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차량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 그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차량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법 제42조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 등과 제7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