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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76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3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