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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76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6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섬에서 관광과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3. 섬 관광자원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박람회 등 관련 행사 개최 및 참가
6.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컨설팅,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