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전라남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 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를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