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3.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
4. 한약재 생산ㆍ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사업
5.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ㆍ학술대회 등 개최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