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