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고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고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도내에 사업장 또는 근무지를 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도민이 생각,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도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도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도정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 전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각종 도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한 도정 정보 제공, 여론조사 및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2.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도민 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3. 캠페인, 민간 협력 마케팅 등 도민 참여 이벤트ㆍ행사 기획
4. 도 브랜드 및 주요 정책 홍보와 도정 이미지 제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평가
2.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 행사
3. 축제 및 문화행사와 연계한 도민 참여형 소통 활동
4.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도민 참여 행사에 기여도가 높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이 운영하는 소통 매체와 연계하거나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