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의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집합체이면서, 데이터 집합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과 환경전반을 말한다.
2. “빅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말한다.
3.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란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분석하고, 이를 시각화된 결과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빅데이터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빅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빅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과제 선정
3. 그 밖에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빅데이터 또는 행정분야에 관한 전문가, 교수
3. 빅데이터 또는 행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기반행정 업무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빅데이터별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빅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성하거나 취득한 빅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빅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기반행정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현황과 활용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신규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빅데이터에 대해 관리ㆍ등록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산ㆍ수집(등록)된 빅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개방 및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지사는 보유한 빅데이터 중 기관 간 공유 가능한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빅데이터 공유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1. 전라남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도지사는 소속 직원들의 빅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5조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