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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76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6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센터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가족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추진 사업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3.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
4.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
5.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
6.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7.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8.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운영

①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