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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275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연령별,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먹거리계획”이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에 우선 공급ㆍ소비되도록 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군 먹거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및 먹거리 보장 실태
2.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 안전성 및 군민 건강 실태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상남도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부서장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라.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하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