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창녕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창녕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등”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과 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나.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 사람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주민 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 등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 등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민 등은 군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주민 등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대피장소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주민 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① 군수는 주민 등이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대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등이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장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군수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차량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 그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차량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법 제42조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 등과 제8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