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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5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범죄 유형 및 피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나 범죄피해 사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