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를 근거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를 근거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회계학ㆍ경영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민간(외부)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회계감사인 후보자로부터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최고 득점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제출자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회계감사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