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로 개발이익 공유를 확대하여, 군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로 개발이익 공유를 확대하여, 군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한 발전사업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의8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군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발생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주민의 투자액 및 지분참여율,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8.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발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에 대해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9. “공공기여”란 발전사업자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재정적ㆍ비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10. “군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운영 지침」 별표2의2 및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발전사업 추진 시 인근 지역 군민 및 농ㆍ임ㆍ어업 및 축산업 관계자 등 관련된 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요구사항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또는 3,000kW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금은 장성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영 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표1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장성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3명 이내로 한다.
1. 개발행위 관련 인ㆍ허가 업무
2. 발전사업 관련 인ㆍ허가 업무
3. 도시계획 조례에 관한 업무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관련 분야에서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지식ㆍ경험을 가진 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결은 원안 의결, 부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로 구분한다.
⑥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 발전소는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상의 예상 연평균 발전량 대비 8퍼센트 초과 시 공공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초과 소득액의 1퍼센트 이상을 고향사랑기부금, 장학사업기금 또는 주민환원사업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제도에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①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허위ㆍ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