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ㆍ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방안
4.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및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에 따른 영양상태와 식생활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사업
2.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상태 및 식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지역 특성,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