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아동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과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적용한다.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5.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아동 진단 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지원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경계선지능아동의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