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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5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아동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과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5.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아동 진단 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지원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경계선지능아동의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상 비밀 준수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