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회 및 정책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회 및 정책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군의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회”란 설명회ㆍ토론회ㆍ간담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공개 회의를 말한다.
4. “주민의견조사”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또는 설문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정책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군정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주민참여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회 요청은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의 성격, 행정 여건 및 기존 의견수렴 절차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참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참여회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해당 내용과 추진 경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2.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3.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군정 소식지, 이장 회보, 지역 언론 등 다수의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군수는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 안내 또는 개별 안내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