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주도 및 주민주도 에너지 발전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주도 및 주민주도 에너지 발전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말한다.
2.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주도형 사업”이란 「진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중 정부 정책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정부정책자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공주도형 사업”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개발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주민주도형 또는 공공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안군 에너지 발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군이 소유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전력 판매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민주도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지원
2. 공공주도형 사업을 위한 직접 사업비 또는 출자ㆍ출연금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2조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또는 일반대출을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하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에너지 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에너지 업무 및 세입 업무 담당 부서장
2.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진안군의원
3. 에너지 분야 전문가
4. 금융ㆍ회계 등 기금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