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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5-14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영업의 시간 및 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영업을 하는 자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옥외영업장에서 옥외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옥외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건축법」등 다른 법령이란 옥외영업 신고 수리 판단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법령으로 정한다.

제5조

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