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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4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이외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의 청소년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의 청소년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가족의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의 청소년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의4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100분의 20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0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등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률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