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평택시 소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평택시 소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지방공기업의 재무ㆍ회계 또는 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심의ㆍ의결 대상 회계법인에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자문, 용역 또는 그 밖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 법인과 자문ㆍ고문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평택시 소관 지방공기업(이하 “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시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추천한다.
① 위원회는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후보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합산 점수가 동일한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선임대상자 후보가 1인일 경우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선임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