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아내어, 모든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아내어, 모든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란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서대문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머무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란 구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과 머무는 곳을 적어 내어주는 증서를 말한다.
3.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이란 확인서를 받은 아동이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구에서 내어주는 카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피고 찾아내어, 공적인 출생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
①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구청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내용을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와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발급 기한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실제 사실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알리고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이어주어 아이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조속히 공적인 아동 보호 체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거나 적법한 출생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이주 아동에게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원 상황과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살필 수 있다.
② 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보호자는 발급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구청장에게 알려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및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과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상담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이끌어야 한다.
②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과 보호에 기여한 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을 내릴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