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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74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06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센터 등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지원센터 등의 지정 취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