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밀학급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과밀학급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실태
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
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
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
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
7. 그 밖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사항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2. 과밀학급 해소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배치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