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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273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2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해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동해시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할 것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것
3.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및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함양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7.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따른 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동해시 각 사회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향 및 평가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공지능 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
3. 인공지능 활용 및 제도 개선
4. 인공지능 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
5.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
6. 인공지능 정책의 안전성, 신뢰성, 공익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7.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동해시 부시장, 본청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산업ㆍ교육ㆍ행정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업 추진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평가, 도입
3.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지원
5.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6. 인공지능 기술의 민간 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인공지능 윤리기준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원칙
2. 알고리즘 편향 방지 및 설명 가능성 확보
3.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4.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사후관리 절차
5.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 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2. 동해시에서 개최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시상금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