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례의 공포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의 공포
3. 의회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의 발령
① 제2조제1호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전문과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칙은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이 최종 결재하였을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포전문과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은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이 최종 결재하였을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발령전문과 발령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④ 의장이 공포한 조례ㆍ규칙 및 발령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ㆍ규칙ㆍ규정의 공포ㆍ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통해 관리하되, 조례ㆍ규칙ㆍ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의회 사무과장은 공포문 및 발령문의 원안과 원본을 공포 또는 발령 순서대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