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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72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수요조사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시 지원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 현수막 사용 효과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현수막 재활용 관련 시설 설치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관련 일자리 창출
3.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수요조사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② 시장은 구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