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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72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