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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727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센터의 운영

①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민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3조

수강생 모집 및 선정

① 수강생 모집은 개인 모집과 단체 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개인 모집의 경우, 시장은 교육과정의 모집 기간, 인원, 방법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시장이 그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단체 모집은 학교,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은 교육 내용, 인원, 일정 등을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수강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와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수강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 제공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와 그 실비 금액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공익 목적 교육과정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정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하려는 경우, 그 대상 과정, 기간, 인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기로 지정한 교육과정에 대해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게는 교육 수료일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수료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2. 교육센터에서 강의한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