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민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① 수강생 모집은 개인 모집과 단체 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개인 모집의 경우, 시장은 교육과정의 모집 기간, 인원, 방법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시장이 그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단체 모집은 학교,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은 교육 내용, 인원, 일정 등을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수강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와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수강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반환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와 그 실비 금액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정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하려는 경우, 그 대상 과정, 기간, 인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기로 지정한 교육과정에 대해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게는 교육 수료일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수료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2. 교육센터에서 강의한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