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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272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증평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의 운용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제8조

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경제기업과장
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경제기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수가 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조합출자 또는 투자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