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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272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ㆍ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성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ㆍ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