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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71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ㆍ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강화군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정·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운영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6조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강화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