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의 지적ㆍ정서적 성장과 지속적인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의 지적ㆍ정서적 성장과 지속적인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이 독서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ㆍ환경 개선, 자료 확충 및 관리,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 등(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전문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및 학생의 독서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급별ㆍ발달단계별 권장도서 선정 및 안내
3.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5. 교원 및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6. 독서 동아리 등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활동 지원
7.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독서 축제, 독서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행사
8. 그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지식 정보 제공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개선
2. 장서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디지털 자료 확충
3.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ㆍ폐기, 행사 및 활동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자는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고유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인 역할에 한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현장 방문 및 운영 컨설팅 지원
2.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 간 교류ㆍ협력
3. 사서교사ㆍ사서 미배치 학교에 대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
4. 우수 독서교육 사례 발굴ㆍ확산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대학 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