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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71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10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및 세부 추진계획
3.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운영 및 통합ㆍ연계
4.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등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 지원단 등 구성ㆍ운영
6.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보급
7.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ㆍ배치
8.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례발굴
9.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 지원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부합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9조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의 연계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와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정기회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분기ㆍ월ㆍ주간 단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서울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감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필요한 기준의 부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등 연계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4.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장과 학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