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에 관계없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되,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도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특정 상황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3.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3.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4. 인구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5.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