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상부터 50킬로그램 이하까지의 용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 대상이 되는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 비용”이란 제1호에 따른 저장용기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시장이 지원 중지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