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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1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나.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공공기관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②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에 성과지표에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건의ㆍ제안하기 위한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자문 등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관련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ESG 경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 관계 기관ㆍ단체ㆍ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