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정당한 권익보호, 적극적 업무수행 및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정당한 권익보호, 적극적 업무수행 및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공무원
나.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
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라.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서 시 또는 시의회 소속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2. “정당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등이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다.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4. “소송비용”이란 직무 관련 사건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조사 및 수사단계의 참관 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 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5. “악성민원”이란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된 경우 법적 조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사기진작 및 원활한 직무복귀 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 또는 시의회를 상대로 공무원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2. 시 또는 시의회를 상대로 공무원등이 재직기간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무원등이 당사자가 된 경우
2. 당사자가 직무 관련 사건의 진행 중에 다른 기관으로 파견이나 전출된 경우 또는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3.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이나 전출된 공무원등이 소속 기관에서 근무 당시 수행한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당사자가 된 경우
① 시장은 당사자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청주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의 해당 심급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 이미 종료된 심급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사건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지원 한도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에게 각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사건 진행 관련 서류
4. 직무 관련 사건이 정당한 직무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유서
6.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소속 기관 근무 증명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 최초 신청 이후 상위 심급의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정당한 직무수행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ㆍ판단
2. 소송비용 지원 금액 및 기준액 증액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지원 금액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사자 및 당사자의 소속 부서장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소속기관 공무원등
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법률ㆍ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송비용 지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는 시장 또는 청주시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하거나 보안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당사자의 공제제도(시가 운영하는 소송비용 지원사업이나 보험을 말한다) 인지 여부와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제제도를 안내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사항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당사자는 시장이 직무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또는 결과를 요청한 경우 관련 사항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결과(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당사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소송비용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직무 관련 사건에서 승소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
3. 직무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비용보상
④ 시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 금액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병합된 다수의 직무 관련 사건에서 일부 패소판결 또는 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직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수행의 곤란성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소송비용 지원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의 반환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반환 면제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공제제도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지원 금액에 한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간사 및 서기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