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특성과 기능을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건물주, 권장시설 운영자,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문화지구의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① 시장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관리계획 중 권장시설의 종류와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보 및 청주시청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1. 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의 감면
2. 권장시설의 육성과 집적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그 밖에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지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지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화지구 안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