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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70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5-08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ㆍ「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ㆍ
2.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이란ㆍ법ㆍ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ㆍ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ㆍ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ㆍ법ㆍ제86조에 따라 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ㆍ

제3조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안전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ㆍ
① 군수는ㆍ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ㆍ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민박사업 홍보 마케팅 사업
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3. 민박사업의 안전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시설개선 사업
4. 그 밖에 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자

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ㆍ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ㆍ
2.ㆍ법ㆍ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ㆍ
3.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제76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ㆍ

제7조

신청 및 선정

ㆍ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ㆍ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ㆍ
③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ㆍ

제8조

협력체계

ㆍ군수는 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