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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70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월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점자블록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3.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점자블록 정비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보행 관련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기준 및 재질

① 점자블록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연속성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점자블록은 내구성이 강하고 비ㆍ눈 등 기상 여건에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자블록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공사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표준안

군수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설치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자블록 설치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

정비

① 군수는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정비 시에는 시각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및 주요 교차로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 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공사 관계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