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월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점자블록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3.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점자블록 정비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보행 관련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점자블록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연속성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점자블록은 내구성이 강하고 비ㆍ눈 등 기상 여건에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자블록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공사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설치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자블록 설치에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정비 시에는 시각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및 주요 교차로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공사 관계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