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의회사무국”이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⑥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뛰어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정자유발언ㆍ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 의정활동 및 연구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정활동과 관련된 언론자료 중 정책ㆍ사실 설명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조사ㆍ분석 지원
8.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국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회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정책지원관 보호를 위하여 담당 의원 재배치 건의, 인사위원회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 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정은 의회사무국장이 실시하며,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즉시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이 재직 중 의원과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의장에게 해당 정책지원관의 배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