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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자치법규 226270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위치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3.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알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

주민 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생활환경 보호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사항과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ㆍ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과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력

구청장은 효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주민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 간 상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