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 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접근권”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 따른 “이동권”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